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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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SM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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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여러분께
주식명의개서 정지 및 기준일 공고
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15조에 의거하여 2023년 10월 10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소규모합병 반대의사표시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을 위해
2023년 10월 11일부터 2023년 10월 25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22일
경북 영천시 도남공단3길 26
SM화진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강 래
명의개서대리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은행장 이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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