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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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SM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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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여러분께
주식명의개서 정지 및 기준일 공고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 1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2026년 08월 18일(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있는 주주를 2026년 09월 17일 개최되는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로 정하였습니다.
2026년 07 월 31 일
경북 영천시 도남공단길 16
SM 화진 주식회사 대표이사 오 태 규
명의개서대리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은행장 이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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