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배정 기준일 및 주식명의개서 정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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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SM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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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여러분께
신주배정 기준일 및 주식명의개서 정지 공고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 1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2017년 11월 17일(기준일)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있는 주주의 신주배정을 위하여 2017년 11월 18일부터 2017년 11월 22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와 질권의 등록 및 말소 또는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11월 02일
경북 영천시 도남공단3길 26
주식회사 화 진
대표이사 조 만 호
명의개서대리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은 행 장 윤 종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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