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기 (주)화진 정기주주총회 소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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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님 귀하
제24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363조와 정관 제21조에 의거 제 24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
집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Ⅰ. 일 시 : 2016년 03월 25일(금) 오전 10 : 00
Ⅱ. 장 소 : 경상북도 영천시 도남공단길 16 (사무동강당)
Ⅲ. 회의 목적 사항
1. 보고사항
1). 감사보고 2). 영업보고
2. 부의사항
제1호 의안: 제24기(2015.01.01~2015.12.31)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현금배당금 1주당:175원)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3명)
- 제 2-1호 의안 : 사내이사 후보 조만호
- 제 2-2호 의안 : 사내이사 후보 조완호
- 제 2-3호 의안 : 사내이사 후보 허 윤
제3호 의안 : 사외이사 선임의 건
- 제 3-1호 의안 : 사외이사 후보 정상명
제4호 의안 : 기타비상무이사 선임의 건
- 제 4-1호 의안 : 기타비상무이사 후보 토오시마 신스케
제5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 제 5-1호 의안 : 감사 후보 정기영
제6호 의안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7호 의안 : 감사의 보수한도 승인의 건
Ⅳ.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공고사항을 홈페이지
(www.hwajin.-corp.com)에 게재하고 경영참고사항은 우리 회사의 본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Ⅴ.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1. 증권회사 계좌를 통하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실질주주님께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를 산정 할 수 있도록 아래의 "의사 표시 통지서"에 의해 주주님의 의결권행사 여부에 관한 의사표시 (직접, 대리 행사 또는 불행사)를 기재하시고 우편 또는 팩스의 방법으로 정기주주총회의 회일 5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 주시거나 회일 7일 전까지 거래증권회사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표시 통지서"를 송부한 주주의 주식에 대해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2. 의결권행사 여부를 통지하지 않을 경우 동 주식에 대해서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종전 규정 제314조 제5항에 의거 한국예탁결제원이 의결권을 행사토록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을 제외한 참석주주의 의결권 행사 결과 찬반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Shadow Voting)하게 됩니다.
3. 의사표시통지서 : "의사표시통지서"를 송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실질주주는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4. 우편 : 150-88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23 한국예탁결제원 '실질주주의사표시담당자앞'
팩시밀리 : 02 - 3774 - 3244 ~ 5
의사표시 통지서
본인은 2016년 3월 25일 개최하는 주식회사 화진의 제24기 정기주주총회에 대하여 자본시장과금융 투자업에관한법률 제3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본인 소유주식의 의결권행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의사표시를 합니다. | ||||
실질주주번호 | 의사표시 | |||
주민등록번호 | 직접행사 | 대리행사 | 불행사 | |
의결권주식수 | ||||
2016 년 월 일
실질주주 성명 (인 또는 성명) |
첨부파일
- 제24기 정기주총참석장.pdf (110.2K) 34회 다운로드 | DATE : 2023-07-04 09: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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