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주주총회를 위한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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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SM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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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주주총회를 위한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공고
당사는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2019년 03월 05일(기준일)
현재 주주 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며,권리주주 확정을 위하여
2019년 03월 06일부터 2019년 03월 11일까지 주식명의개서, 질권의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
2019년 02월 11일
경북 영천시 도남공단3길 26
주식회사 화진
대표이사 심 윤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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