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진 관련소송 등 진행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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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진 관련소송 등 진행현황
가. 대구지방검찰청 2018형제52151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등
▸ 고 소 인 : 최빈센트피 외
▸ 피고소인 : 한x엽 외
▸ 진행사항 :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이송, 수사 진행 중
나. 대구지방법원 2018카합10331 이사직무집행정지 등
대구지방법원 2018카합10343(병합) 이사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 채 권 자 : 박x조 외 42명
▸ 채 무 자 : 김x재, 우x주, 강x호, 김x희
▸ 진행사항
- 9. 7. 신청서 접수
- 10. 5. 일부 인용 결정
- 10. 8. 결정문 송달
- 10. 12. 가처분등기 촉탁
※ 결정주문 및 이유 : 별지 참고
※ 위 가처분결정의 의미
① 김x재 등 채무자들이 회사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함.
②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보전의 필요성이 있어서 하고,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은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에서의 보전의 필요성은 특히 계속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데, 판례는 이러한 가처분을 필요로 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가처분신청의 인용 여부에 따른 당사자 쌍방의 이해득실관계, 본안소송에 있어서의 장래의 승패의 예상, 기타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의 재량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대법원 1997. 10. 14.자 97마1473 결정), 담당재판부는 이를 보전의 필요성, 급박성을 인정함.
다. 대구지방법원 2018비합519 주주총회소집허가
▸ 신 청 인 : 김x이 외 31명
▸ 사건본인 : ㈜화진
▸ 진행사항
- 10. 8. 신청서 접수
- 10. 16. 심문종결, 미결정 상태
라. 대구지방법원 2018비합521 대표이사직무대행자선임
▸ 신 청 인 : 박x조 외 42명
▸ 사건본인 : ㈜화진
▸ 진행사항
- 10. 12. 신청서 접수
- 10. 23. 심문종결, 미결정 상태
바. 대구지방법원 2018카합10371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 신 청 인 : 이x훈
▸ 피신청인 : 김x재 외 3명
▸ 진행사항
- 10. 23. 심문, 신청서 송달불능
- 11. 6. 오전 11시 심문 속행, 미결정 상태
사. 대구지방법원 2018카합10376 대표이사직무정지 등 가처분
▸ 신 청 인 : 이x훈
▸ 피신청인 : 최빈센트피
▸ 진행사항
- 10. 23. 심문, 신청서 송달불능
- 11. 6. 오전 11시 심문 속행, 미결정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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