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명의개서 정지 및 기준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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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SM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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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여러분께
주식명의개서 정지 및 기준일 공고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 1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2019년 07월01일(기준일)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있는 주주를 2019년 07월 31일 개최되는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로 정하였는바 권리주주의 확정을 위하여 2019년 07월 02일부터 2019년 07월 08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와 질권의 등록 및 말소 또는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06월 11일
경북 영천시 도남공단3길 26
주식회사 화 진
대표이사 김 각 연
명의개서대리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은 행 장 허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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