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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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SM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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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여러분께
주식명의개서 정지 및 기준일 공고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 1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2024년 10월28일(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있는 주주를 2024년 11월 25일 개최되는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로 정하였습니다.
2024년 10월 11일
경북 영천시 도남공단길 16
SM화진 주식회사 대표이사 오 태 규
명의개서대리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은행장 이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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